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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임대인의 주택 임차자격요건중 방음장치 사전설치 의무화를 해야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록일 2021.01.29 16:33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윗집인지 아랫집인지 대체 어디에서 나는지도 모르는 층간의 소음으로 고통을 받아서 몸무게가 2kg이나 빠지고, 식욕부진에 심장 두근거림과 헛구역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들었던 소음은 새벽에 나는 마치 아령같은 물건이 툭!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소리를 주기적으로 겪었습니다. 이러한 소리들을 거의 2개월이상동안 들어오면서 홧병이나서 돌아버릴 지경까지 왔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을 포함합니다. 다만, 규칙 제2조 단서조항에서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소음들은 직접충격과 공기전달 소음 이 두 종류가 다 해당됩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저처럼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처벌이나 관련 공동주택공간에 관련된 교육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보다 오히려 피해자가 마치 무슨 정신병있는 사람마냥,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수년간을 고통을 겪다가 이사를 가게 만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층간소음은 당하는 사람은 한번 귀가 트이기 시작하면 모든 온갖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여. 살인 충동까지 이르게 만드는 참으로 무서운 범죄와 같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리 정당한 방법이나 대책이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층간소음관련 처벌이나, 주택의 경우, 관련 교육을 임대인과 입주자분들에게 이행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보여서 이와같이 청원합니다.

입차인을 들이기전에 임대인은 필수적으로 주택상하층에 필수적으로 방음장치를 한후 검사합격하여야만 입주를 할수 있도록 영등포구조례안에 상정했으면 합니다. 죄없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음상태와 하자유무등을 모르고 들어왔다가 중도에 나가지도 못하고 최소 2년을 견뎌내야 하는것은 끔직한 일일것입니다.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02.02 15:22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공동주택 층간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해 주택 임대 시 방음장치 검사토록 영등포구 조례 상정 건의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 법령 개정 또는 신설 등 국토부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아울러, 층간소음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시 서울시층간소음상담실(02-2133-7298)에서 상담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고태훈 ☎ 02-2670-368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