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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구청장님. 영등포구민을 개돼지로아는 아파트 회장을 엄중처벌하는 적극행정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등록일 2021.02.04 10:23
내용 안녕하세요

당산2가 당산대우아파트 주민입니다.

지난번 당산대우 동 회장이 아파트의 빈 공간을 본인과 친분 있는 과거의 동대표 회사에 아주 싼 금액으로 불법 임대줬다가 과태료 물고, 신고한 주민에게 폭력행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표, 과거의 대표가 둘이서 짜고 아파트를 다 망가뜨리고있구요.
그 당시에 영등포 구청에서는 단순 계도만 하고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회장이 빈 공간을 본인이 사용하지 못하니 다른사람도 못쓰게한다고 동의를 해주지않고 계속 빈공간으로만 놔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채팅방에서는 그곳에 코인빨래방이나 택배수령하는 곳으로 사용하고싶다고 예전부터 말이있었는데 회장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이구요.

이 회장은 제가듣기로는 근무감시 청소 등도 하지않고 돈만되는 사업이면 다 한다고 하였으며, 보지도않고 싸인 계약을하여 동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01동 동대표를통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 주민들은 1. 이러한 불법행태를 저지르는 회장이 임기가 다 채워지지않아도 그만두게 할수있는지 2. 빈공간을 주민의 일부가 동의를 하면 원하는대로 사용할수있는지 3. 회장의 불법행태에 대해 엄중처벌이 내려지는지 에 관해 궁금하며

또한 영등포구청에서는 아파트를 지어놓고 손놓고만있는건지, 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인지 관리담당 직원은 누구이고 왜 눈감고만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 구민이 살기 편한곳을 만들기 위해 구청장님이 되신거 아닙니까? 단순계도뿐만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영등포구청장이되어주세요.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02.09 14:50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와 관련한 사항에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1조제2항에는 ‘동별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한 해임사유가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임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관리규약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장 및 감사가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관리규약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빈 공간의 사용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관리규약 제21조제2호에는 ‘입주자등은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공용부분의 범위에 대하여는 관리규약 제5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규약 제38조제4항제5호에 의하면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공간 사용여부는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불법행태에 대한 판단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바,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영등포구청 주택과 담당(연제승, ☎ 2670-365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