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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저소득층 명절위로금
등록일 2021.02.03 19:53
내용 기초수급자입니다.설명절위로금이 지급된다고 하기에 영등포동 주민센터에 문의했더니 8,9,10일 3일간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면 수령하라고 하더군요.물론 압류통장으로 수급비 받는 분들이구요.11일부터 연휴 시작입니다.2,3일전에 고향이든,벌초든 지방으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물론 혼자서 코로나 지침 준수 하면서요.수급자분들도 명절에 선산은 찾아뵐수 도 있지않겠습니까? 위로금은 그야말로 설에 보탬이 되라고 서울시에서 도와주시는 것인데,명절 지난 후에 4만원 받으면 무슨 의미일까요?지난,추석과 월동지원비는 일주일정도 전에 수령했습니다.코로나가 없었나요?작년에는?그야말로 설명절위로금.설 지난후에 받으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무조건 4만원 받고 싶다면 설 전 3일동안 주민센터에서 걸려올 전화만 기다리면서 있으라는 말씀인가요?정책보다 소중한 건..실천이 아닐까요?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복지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사회복지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02.08 19:20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명절위문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설날·추석위문금, 월동대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1년 설 명절위문금의 지급일은 2월 5일이며, 저소득층 지급대상 계좌에 2월 5일에 입금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무통장입금이 되지 않는 지급대상자가 많은 관계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일에 나누어 현금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비랍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위문금이 빠른 시일 내에 수령 되도록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영등포동 주민센터에 2월 8일(월)에 지급이 되도록 안내를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 고경아(02-2670-407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설 명절 잘보내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