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아파트에서 10~15m 거리에 20층 높이의 아파트형 공장 신축 불가합니다.
등록일 2021.02.21 16:13
내용 아파트에서 불과 10~15m 거리에 있는 지역(이화산업 부지)에 20층 높이의 아파트형 공장 신축을 준공업지역이라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건축허가가 아무런 문제 없다는 영등포구청의 안일한 태도에 대하여 과연 구청이 주민의 거주환경을 생각하는지, 구청이 존재하는 근본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발의하고 싶습니다.
덧붙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구청에서는 이 위치에 실사를 하셨나요?
2. 법적으로 준공업지역이라는 단 한가지 사실로 밀고 나가자는 입장이신가요?
3. 주변이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지역으로 2030 서울플랜 및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명시된 지역임을 살피고 계신가요?
영등포구청은 서울시의 상위계획에 제시된 대로 이 지역을 관리해야하며 주변이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환경(일조권, 사생활침해 등)을 보호하는 의무를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권을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과 10~15m 거리에 아파트형 공장이 건축허가가 된다면 허가를 내 준 영등포구청은 주민의 거주환경은 무시하는 최악의 구청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임을 명심하여 주십시오.
간곡히 바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 행정청의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재량권을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라는 바탕하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02.25 18:2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당산동5가 이화산업부지 일대는 현장확인하였으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민 일조권 및 생활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불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건축과(권다빈, ☎2670-3702)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