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아파트 바로 앞 3배 높이의 건축 막아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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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2.28 15:07 |
내용 | 본인이 2021.02.21에 올린 민원에 주신 답변-주민의 일조권과 생활권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정형화된 답변에 다시 민원 올립니다. 1. 들어설 건축물의 예상 높이는 약 82m 인데 이것은 저희 아파트의 3배 높이 정도가 되고 1시간도 빛이 들어 올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작년 7월 건축심의를 통과 시키실 때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셨다면 이러한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하는 것이 구청의 역할 아닌가요? 저의 생각으로는 준공업지역이라서 문제될 거 없다는 탁상행정을 하는 구청이라고 밖에는 다른 답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2. 서울시의 해당지역 종합발전 계획에는 '사실상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주거기능밀집지역은 주거 지역에 준해 관리하라'고 명시했는데 영등포구청은 심의 과정에서 이 '상위계획'을 고려하셨나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르면 상의계획 등을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영등포구청이 서울시의 상위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심의를 통과 시켰다면 상위법 위반입니다. 3. 대법원 판결에는 용도 지역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지역에 해당하면 주거지역에 준하여 일조권을 보장하도록 판결한 바 있고 겨울 해가 떠 있을 때 연속해 2시간 하루 총 4시간의 일조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권 침해로 본다고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참고하시고 심의를 통과 시키셨나요? 위 사항에 대하여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2월 27일 KBS 뉴스에 방송되었던 '아파트 바로 앞에 3배 높이 센터…“햇빛 1시간도 못 본다”' 뉴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리고자 했으나 첨부가 되지 않는 파일이라고 나오네요. 영등포구청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거주환경을 무시하고 도시 정비에서 실패한 최악의 구청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
답변일 | 2021.03.05 1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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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산업부지 일대는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상 ‘주거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요하는 주거기능밀집지역이 아닌 주거산업혼재지역이며, 주거지역의 일조권 기준을 적용토록 강제하는 것은 제한되나, 대법원 판례 및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결과를 고려하여 건축주에게 일조권 시뮬레이션 실시 등을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토록 협조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불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건축과(권다빈, ☎2670-3702)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