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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양평동3가78-20번지 오피스텔 건축허가에 대한 민원
등록일 2021.03.04 10:55
내용 우리 아파트는 상기 신축 부지와 경계로 접하고 있으며 9층 높이의 단층 아파트입니다 위 부지에 신축될 오피스텔이 의무사항도 아닌 공개 공지를 용적율 상향을위한 수단으로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중공업지역이라도 주거밀집지역은 대법원의 판레에도 하루4시간의 일조권을 보장하는 판례나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발전계획에도 사실상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주거 기능 밀집 중공업지역은 주거지역에 준해 관리하라고 명시하고있는바 용적율을 낮춰주지는 못할망정 공개 공지를 빌미로 용적율을 높여 저층 아파트 20미터 앞에 16층 오피스텔 건축허가는 도저히 이해할수없습니다 공개공지 설치를 불허하고 상향된 용적율을 환원하기 바랍니다 인접한 주민의 생활권 침해를 보살펴 주지는 못할 망정 업자의 사리 사욕을 편들어서야 되계 습니까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래며 우리 70세대 주민은 끝 까지 투쟁 할것입니다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03.12 17:5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평동3가 78-20 지상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하여 민원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말씀하신 양평동3가 78-20 대지 일대는 준공업지역으로서 안타깝게도『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일조권 적용 대상 지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건축법 시행령』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제5항에 따라 공개공지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4항을 준용하여 용적률을 완화(법정용적률의 1.2배 이하)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강제적으로 용적률 완화사항을 불허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주민 피해 민원사안임을 감안하여 건축관계자에게 해당 민원사항을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귀하와 원만한 협의 등을 통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하였음을 알드리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건축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건축과(조해은, ☎2670-3689)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