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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분양 오피스텔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록일 2021.03.08 12:37
내용 안녕하세요!
신규 분양받은 오피스텔 월세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시 감정평가서 제출이 필수로 되어 있읍니다.
오피스텔 월세보증금이 1000만원 소액인데 감정평가비용으로 40만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증빙을 감정평가서 대신 분양계약서로 대체 가능토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03.11 15:12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시 주택가격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금액(단,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평가)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
이에 따라 신규 분양받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금액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정평가법인 등 부동산감정평가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에 의뢰하여 감정평가 가능

아울러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영등포구청 주택과(담당자 하지환, ☎ 2670-3653)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