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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불법 주정차 오단속 관련 및 상담 불친절(강태규 담당자 02-2670-3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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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09 13:56 |
내용 | 금일 통화했습니다. 녹음한다고 이야기하고 녹음했고요. 1. 제가 3번 단속 걸려서 2번은 의견진술해서 인정됐고, 같은 사례이나 3번째는 반복적이라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담당자는 이의신청하라고만 하고 잘못된 단속이나 심의에 대해서는 일절 인정하지 않습니다. 금일 통화에서도 같은 사례 3번 중 왜 마지막건에 대해서 기각되었냐, '반복'적이라는게 단속 사유에 해당되냐, 기각사유에 해당 되냐라고 했을때, 강태규 담당자가 실수로 '반복'이라는 단어는 잘못 작성되었다.라고 했으나 이전 영등포구청 민원넣었을때는 그때도 '반복'적이다라는 내용으로 답변달아주셨네요. 같은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올렸을 때는 황색실선 인근 이라고 답변주고 번복적이신 업무 하십니다. 2. 왜 통화하다가 끊으십니까? 연락달라했는데 전화 절대 안받더니 50번해도 딱 한 번 받더만 왜 또 저보고 이의신청 담당자랑 통화하라고 합니까? 이게 5번째 담당자인데 왜 다 떠넘기시고 본인할말 다했다하면 끝입니까? 그리고 제가 이의신청해서 그거까지 기각되면 어떻게 하냐니깐 자기 할말은 다 했다 자기 말 안들을거면 끊겠다. 왜 끊죠? 그리고 또 안받네요. 국민 기만입니까? 공무원이 단속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대하시나요? 그리고 아래 내용은 이번에 영등포구청에서 달아주신 '반복'적이어서 심의 기각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답변 꼭 주세요. 2번이나 의견진술 보내서 적합 판정 받은 곳이면 주차 위반장소가 아니라는 뜻인데 왜 3번째는 '반복'적이라는 이유로 국민에게 과태료를 물게하죠? 도로교통법상 위반구역이 아닌데 반복 주차했다는 사유로 과태료 물게 할 수 있나요? 빙 돌리시지말고 답변 주세요. 강태규 담당자님 '반복'이라는 말은 다른 담당자가 실수한거라면서요 아래 내용 봐보시죠. 이 것까지 묵살하면 담당자들 성함 적어서 1인 피켓 시위하겠습니다. [영등포 구청 답변]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평소 우리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속 및 의견진술에 대한 문의 과정에서 귀하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지 않고 불친절한 응대로 불편함을 드린점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민원 상담 과정에서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해주신 직원에게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행이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면도로의 경우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도로의 상황에 따라 단속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대부분 도로소통장애 또는 주차방법위반으로 단속이 됩니다. 내용을 확인한 결과,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위 반복적인 주차행위(안전지대 등)로 인하여 접수된 의견진술서가 불법주정차 단속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의거 기각처리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기각 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단속장소 인근 공영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이의신청 담당: 02-2670-3970, 단속담당: 02-2670-3923)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21.03.12 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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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평소 우리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에 감사드리며, 귀하께 서 보내주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해당 도로에 주차로 인하여 통행 불편이 있다는 수차례의 신고민원이 접수되어 그동안 통행장애 및 주차금지선 표시여부 등을 고려하고 단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차례 계도조치 또는 의견제출 건을 수용하였습니다. ○ 그러나 여러차례 계도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차량 주차로 인하여 해당도로 차량 교행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신고민원 또한 계속 접수되고 있었으며, 2020. 10. 28.일 단속 건은 자동차 긴급대피지역에 인접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주차되어 단속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단속으로 인한 의견제출 기각건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신청을 하실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해당도로의 원활한 교행을 위하여 인근 주차장 이용을 부탁 드립니다. ○ 기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의견진술 담당: 02-2670-399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