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채현일 구청장님 이게 말이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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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5 18:06 |
내용 | 여의도에서 복싱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임현정 자영업자 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2020년 한해 운영을 못해 빚에 떠밀려 죽을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년도도 마찬가지로 2월 14일까지 집합금지 제한으로 인해 몇천만원에 월세와 관리비를 빚을 지어가면서 체육관을 유지하면서 입에 풀칠만하고 사는 지경까지 와서 집합제한이 풀려 체육관을 살리고자 여의도 증권가에 있는 나무와 전봇대에 전단지 부쳐는데 그걸가지고 한번의 경고도 없이 벌금을 부과하는게 지금 다 죽어가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구청에서 하는 일입니까??????? 구청에서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을위해서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손소독제라도 하나를 주었나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집합금지는 집합금지대로 당하고 다른 시에서는 집합금지된 업종에게 지원금을 주는데 어떻게 영등포구청은 벌금을 주나요??? 이게 맞나요??? 구청에 전화를 문의를 해서 전액을 부담하기 힘드니깐 반만이라도 감면을 부탁하니 한명은 컴퓨터같이 대처하고 한명은 감면받을 이유가 없다고 깐족되니.................... 너무화가나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매일같이 사방팔방 전단지로 동네를 도배를 한것도 아니고 그동안 계속 문을 닫게 하고 겨우 집합제한에서 풀려서 며칠 전단지를 부쳤더니 바로 2월 25일날부로 벌금을 부과하는데 벌금을 부과하기전에 한번이라도 경고를 주었다면 납득이라도 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대출금 이자도 내지 못하는사람에게 이런다는게 이게 대한민국? 문의를 하는사람에 입장을 헤아주는게 맞습니까? 채현일 구청장님이 이글을 볼지 안볼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답변일 | 2021.03.19 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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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단지 부착 과태료 감면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이의제기 안내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사전계고 절차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민원응대 과정에서 불편을 겪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더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내용과 기타 광고물에 관하여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가로경관과 광고물개선팀(김내향 ☎2670-418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