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신길우성4차 405동 인근 청년주택 공사건으로 신라유치원 아동 안전이 우려되고, 평일 소음과 진동으로 힘듭니다
등록일 2021.03.26 10:55
내용 신길우성4차 405동 앞방향으로 청년주택 공사가 진행중인데 하필이면 바로 옆 신라유치원 놀이터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로서 아이의 안전이 우려되고 (쉬는 날) 간접적 소음때문에 피곤합니다.
"탁트인 영등포구"를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하필 아파트 입주민이 바라보는 정방향으로 인해 소음뿐 아니라 조망권도 침해되고, 어른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에 건축인허가를 내줬는지 한심할 뿐입니다..다음 사항에 대한 대책안 듣고싶습니다.
1. 평일(오전이나 오후) 어른들도 아이들과 같이 신라유치원 옆 놀이터에 가서 쉬는 공간임에도 여기에 인허가를 내주는게 법, 규칙, 관련 조례상 문제가 없는지(인허가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2. 신라유치원 옆 놀이터에 건축 인허가를 내줌으로써 위협받는 안전문제..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안을 갖고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세요
3. 소음, 진동으로 인해 침해받는유치원 아동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어떤 대책안을 갖고있는지 제시해주세요
4. 405동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 소음이 심한 에어컨 실외기와 환풍기 설계구조를 다른 방향(옥상이나 반대편)으로 변경하는 것을 요청드리는 바, 건축시공사와 논의하여 그 논의 및 협의한 내용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4. 402동 입주민 또한 진동, 분진으로 간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전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관련법상 의무사항이 아닌지 여부와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진동과 분진 등에 대한 구청 차원의 대책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04.05 18:47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동 173-6외 1필지 공사현장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근아파트 놀이터 안전문제에 대하여는 2021.4.2(금) 민원대책회의시 어린이놀이터 이용자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측과 협의토록 요청하였으며, 실외기 및 환풍기 위치 변경 사항은 건축관계자측에 민원내용을 통보하여 인근 아파트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주변 소음 및 진동 관련 사항은 현장관계자측에 이른 오전 및 주말에는 작업을 자제하여 정주시간에 소음․분진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고, 신길동 173-6번지외 1필지상 청년주택 관련 건축허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에서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으로 건축허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주택공급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 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이병희 ☎ 02-2670-3712) 및 환경과(소음․분진 담당 양진영 ☎ 02-2670-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및 먼지 등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 해주는환경분쟁조정제도【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2133-3546~8, http://edc.seoul.go.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99, http://ecc.me.go.kr)】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