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왜 예식장마다 결혼식 인원 제한 대응방식이 다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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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29 19:39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5월에 예식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말 신도림에서 진행되는 한 호텔 예식에 참석하였습니다. 홀 인원은 99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식사 혹은 답례품 중 선택하게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 식사를 선택하였는데, 식장과 축의금 접수처가 있는 층이 아닌 다른 층에서 뷔페식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뷔페장소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가운데 음식이 있는 곳 기준으로 크게 좌, 우로 구분해서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비록 축의금을 내야하는 접수대에 많은 사람들이 섞이지만, 그래도 층이 구분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이 부분은 2월말에 참석한 강남구의 한 웨딩홀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영등포구에 위치한, 제가 계약한 호텔의 경우 층이 달라도 안 되고 무조건 99명, 나머지 사람들은 답례품 제공을 해야한다고 안내를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규제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규제가 예식장마다, 그것도 같은 구에 위치한 예식장마다 서로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신도림의 호텔 1층 로비 안내DID를 보니, 하루에 10건 이상의 결혼식이 진행되더군요. 정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도 위 사례를 들어, 층을 구분하고 식사도 해당층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결혼식 진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
답변일 | 2021.04.02 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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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예식장마다 상이한 인원제한 방식’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결혼식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심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 19 확산세를 고려하여 2021.2.15.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되었고,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른 긴장도 완화 우려 및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1.4.11.까지 연장조치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의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참석자 100명 미만으로 결혼식을 개최하여야 하며, 이는 예식홀 또는 뷔페를 이용하는 모든 하객의 수가 100명 미만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는 층을 분리하여 하객을 추가로 수용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안내한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에 따르면, 결혼식을 할 때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100인 미만의 인원이 머물러야 하며,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이동 또는 접촉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각 공간에서 참석하는 인원들 간에 동선이 겹치지 않는 등 접촉이 아예 없는 경우 99명씩으로 나누어 개최가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계약한 호텔이 결혼식당 하객 수 99명만 수용하도록 안내한 것은, 인원을 추가로 수용할 경우에 따른 밀집도 증가, 하객 간 동선 겹침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매주 관내 결혼식장 방역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100명 미만 준수 및 분리 공간 수용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예식장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의 반려자를 맞이하는 뜻깊은 결혼식을 축하드리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가 원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동청소년복지과(담당 고준영, 02-2670-162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