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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여의도 더 파티움 식사
등록일 2021.04.07 11:22
내용 올해 여의도 더파티움에서 식 예정입니다. 다름아니라 예식장에서는 현재 2단계에서 홀 내, 식사 내 99명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지침사항이라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식사 내 99명의 제한을 로테이션을 해주는것이 아니라 99명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증인원을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 보증인원 나머지에 대한 손해는 고스란히 제가 떠앉아야 됩니다. 정부지침사항이라고 나몰라라 하면서 보증인원도 안줄여주고 식사도 다른 웨딩홀은 로테이션 가능하게 해주는데 왜 예식장만 굳이 공간 내 몇명이 아니라 99명으로 제한인가요? 보증인원 줄여주라는 공문도 같이 내리시던가 아니면 로테이션에 대한 세부지침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으니 이 부분 로테이션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으십시오.

아동청소년복지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아동청소년복지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04.12 15:41
안녕하세요.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결혼식장 연회장 인원제한 방식’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 19로 인하여 결혼식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심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는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른 긴장도 완화 우려 및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5월2일까지 현행 2단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의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결혼식을 개최하여야 하며, 이는 예식홀 또는 뷔페를 이용하는 모든 하객의 수가 100명 미만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는 99명을 유지한 상태로 하객들이 교대로 식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식당 인원을 교대로 수용할 경우, 일시적으로 99명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식당을 이용하는 최종 인원은 100명을 초과하게 됩니다. 또한 하객 간 교대를 하는 과정에서 동선 겹침 및 밀집도 증가에 따라 집단 감염에 취약한 환경 조성이 우려됩니다. 정부 방역지침 및 집단감염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인원 감축 등에 대한 계약관련 세부사항은 예식업체와 협의 조정하시기 바라며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02-2133-4863~4864, 4936)에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다만, 식사인원 제한 완화 등은 정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른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등포구청 아동청소년복지과 고준영 주무관에게(☎02-2670-1623)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