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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결혼식장 인원제한 관련 규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등록일 2021.04.07 09:10
내용 거리두기 2단계 지침상 결혼식은 100명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지침 대비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결혼식의 종류는 결혼식장에사 식사까지 함께하는 동시예식과, 결혼식장에서는 예식만 치루고 웨딩홀 내에 다른 공간으로 준비된 식당에서 따로 식사를 하는 분리예식이 있습니다.

또한 식사의 종류도 뷔페식/ 한상차림 등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결혼식 절차가 이렇게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결혼식 인원 100명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불합리한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지침 때문에, 결혼을 진행하는 신랑신부들이 피해를 온전히 당하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뷔페 영업장에는 최대 수용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지 않고있습니다.

** 방문자 명부를 작성하고, 식사시에만 마스크를 벗는 등 일반 음식점에 해당하는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경우에 한에서는 결혼식장 식사 인원에 대해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만약 위 처럼 조건별 결혼식장 식사인원 제한 완화에 대한 반영이 힘들다면, 결혼식장에서 횡포처럼 부리는 '보증인원'에 대하여 서울시 혹은 영등포구에서라도 자체적으로라도 규제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대다수의 웨딩홀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보증인원은 10-20%만 감축해준채, 정부 지침이라면서 99명만 식사 가능하게하고 나머지 보증인원의 식대만큼은 식대의 몇프로 밖에 되지 않는 저렴한 답례품으로 대체한다고 강압적으로 힘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웨딩홀에서는 저렴한 답례품을 제공했음에도, 신랑신부에게 100% 금액의 식대를 청구함)

현재 지침의 결혼식 100명 미만이라고 함은, 100명미만을 초대해서 결혼식 진행하라고 하는 규정인데 그렇다면 결혼식 구성 인원인 보증인원을 100명미만으로 축소시켜야지 합당한 규정 아닐까요?
웨딩홀에서는 보증인원을 10-20%정도 조금만 줄여서는 180명~ 270명 초대하고 그만큼 금액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정작 거리두기 지침상 결혼식장은 100명미만만 참석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굉장히 불합리한 현실입니다.

** 이처럼 만약 결혼식 식사 인원을 조건별로라도 100명 미만에서 완화해주지 못한다면, 웨딩홀의 식사 보증인원도 100명미만으로 강제조정 명령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하여 민원요청 드립니다. (2.5단계 상향시에도 50명 미만으로 보증인원 조정하는 것으로 강제 명령 필요)



민원 요청 내용 관련 유사 뉴스 첨부합니다.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015
(보증인원 감축을 위해서는 강제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아동청소년복지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04.12 15:37
안녕하세요.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결혼식장 연회장 인원제한 방식’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 19로 인하여 결혼식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심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는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른 긴장도 완화 우려 및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5월2일까지 현행 2단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의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결혼식을 개최하여야 하며, 이는 예식홀 또는 뷔페를 이용하는 모든 하객의 수가 100명 미만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는 99명을 유지한 상태로 하객들이 교대로 식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식당 인원을 교대로 수용할 경우, 일시적으로 99명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식당을 이용하는 최종 인원은 100명을 초과하게 됩니다. 또한 하객 간 교대를 하는 과정에서 동선 겹침 및 밀집도 증가에 따라 집단 감염에 취약한 환경 조성이 우려됩니다. 정부 방역지침 및 집단감염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인원 감축 등에 대한 계약관련 세부사항은 예식업체와 협의 조정하시기 바라며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02-2133-4863~4864, 4936)에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다만, 식사인원 제한 완화 등은 정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른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등포구청 아동청소년복지과 고준영 주무관에게(☎02-2670-1623)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