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예외사항 문의 |
---|---|
등록일 | 2021.04.16 22:37 |
내용 |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계약이 되서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확인해보고 있는데 법과 해설, 절차 등이 너무 혼란스러워 구청 확인 전화 해보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 건지 통화도 불가 합니다. 어째튼 법이 의무가입 대상이라고 하니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주택가격의 60% 이하이면 미가입,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동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HUG는 보증금액이 0원이이 구청에 문의 하라고 하고 인터넷은 보증보험 가입을 안해도된다고 하는 것과 해야한다고 하는것, 구청에 문의 하라는 것 등등등 .... 표준계약서 상으로 보면 가입대상 금액이 0원 이하 사유이면 미가입으로 표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순위 담보 없음 (0원) + 보증금(1000만원) < 주택가격(분양가 1.9억) *0.6 이면 임대보증금 보증강비 미가입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 미사유에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액이 없는데 어떻게 보증하라는 것인지요 ?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21.04.21 09:39 |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올려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3항의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란, 1.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 설정된 경우 ○ 따라서 근저당권을 세대별로 분리,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해소,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 전세권 설정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증대상 금액은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해당 임대주택가격(기준시가×120%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의 60%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해당 임대주택가격(기준시가×120%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의 60%의 금액의 차가 영(0) 또는 마이너스(-)인 경우] 보증대상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주택과 담당(김은경, ☎2670-3669)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