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불법으로 주차장을 주점 객석으로 사용하고있어요. 철거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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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21 21:18 |
내용 | 주점에서 불법으로 주차장 공간에 데크를 설치하여 객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민원 제시해서 철거하는척 옆으로 치워 놓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 괜찮겠지 또 이런식 입니다. 너무 시끄럽고요, 담배연기때문에 창문도 못열겠구요, 주차장 이용을 못합니다. 주차장을 객석으로 쓰는거 불법아닌가요? 어떻게좀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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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04.24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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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해주신 문래로 33의 해당 식당에 4월23일 10시경 현장방문하고 공간정보시스템의 대지 지목을 확인한 결과 해당지역은 사유지이며, 사유지는 도로법에 의한 가로정비 대상이 아니어 도로법으로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가로경관과(담당 이미상, 02-2670-3787)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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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04.26 1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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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 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관내 ‘얼맥당문래점’관련 의견주심에 답변 드립니다. 2021.4.23.(금) 20시경 현장 불시 방문하여 점검 결과, 외부 데크에 테이블 및 의자 등은 있었으나 해당 테이블 이용객은 없었으며, 즉시 시설물을 치우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민원 방지를 위하여 향후, 반드시 신고한 면적 내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해당 업소의 경우 영업장 외 영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위생과(담당: 이희연, ☎02-2670-391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