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열람 및 온라인 주민설명회의 일방적이고 어이없는 행정처리 |
---|---|
등록일 | 2021.04.22 08:45 |
내용 | 메낙골 공원은 수년간 공원 용도로 지정되어, 이번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도 공원을 약속하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이번 계획내용을 보니 모든 토지 대부분이 공원이 들어설 공간없이 건물용도로 계획이 수립되었네요. 심지어 신길자이와 더샾 파크프레스티지, 푸른숲마을, 삼환아파트가 매우가깝게 위치하고있는 해군재경단 부지는 주거 3종으로 전환되어 고층의 건물 건축이 계획중인거 같은데 이와관련한 자세한 내용 듣고싶습니다. 1.해군 재경단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주거3종으로 전환하였던데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와 고작 2차선 차로 하나를 둔땅에 몇층짜리 건물을 계획하는건지. 2.주변 아파트들의 일조권, 조망권 및 재산권 침해 발생에 관한 대책은 있는건지(sk뷰와 한성 아파트는 훨씬더 원거리에 지어졌으나 법적 다툼끝에 재산권 침해가 인정되어 300억을 보상 진행하였음) 3.사업 설명회는 주민들에게 어떤홍보를 하였는지요? 대부분 주민들은 이와관련된 내용을 모르고 있고, 이렇게 짧은기간 일방적으로 고시하고 동영상은 바로 삭제되어 확인할길없이 차단하였고.. 문서화 충분히 가능한 내용임에도, 코로나 시기에 방문열람만 하도록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게 무슨 설명회입니까. 다시 인근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위해 홍보와 소통의 절차를 진행해야할것같습니다. 이번 정말 무책임하고 행정처리에 급급해보이는 영등포구청과 구청장님께 큰 실망입니다. 행정절차상 문제없다는 뻔한 답 올라올게 자명해 보이는데.. 이게 소통입니까? 제대로된 보완대책을 요구합니다. 시간과 절차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주민의 충분한 동의와 합의를 가지고 진행해야할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삶의 자리이고, 재산이고, 약속에 대한 신뢰가 달린 문제이니까요. 답변은 입주민 전체와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니 신속히 처리해주세요. |
답변일 | 2021.04.27 17:19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선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견주신 신길동 893번지 일대 부지는 1940년도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된 이후 80여년간 해군 및 병무청에서 점유하고 있어 공원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97헌바26, 1999) 이후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병무청 이전 및 국유재산법 개정 요청 등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202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이 실효되면서 공원 시설로 조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공원 실효 부지에 대한 임의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으로서, 2020년 6월 25일 병무청 부지 일대를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아울러 실질적 공원기능 중심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토지의 개발 시 사업시행 주체(병무청 및 국방부 등)가 공원 등 시민이용공간을 최대한(부지면적의 50% 이상) 조성하여 제공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4.2.(금)~4.15.(목) 14일간 실시한 지구단위계획(안) 열람은 실질적 공원기능 중심의 계획(안)에 대한 구역 인근 주민 및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 4.1.(목) 구·시보, 구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2개지/내일신문, 아시아경제)에 계획안의 열람공고 중임을 알렸고, 열람도서는 총200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도서에 대한 열람은 방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설명회는 주민분들께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열람공고와 병행한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정보 접근이 용이한 유튜브 영상 게재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주민설명회로 시행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한은 종료되었으나 주민설명회 동영상은 다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 조치하여 계획(안)을 더욱 많은 주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안내드린 지구단위계획(안)은 대상지 내 건축물의 세부 입지사항(규모 및 높이 등)을 결정하는 개발 또는 사업 계획이 아니며, 실효된 공원 부지를 시민이용공간으로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 구상(안)으로 향후 해당 부지 개발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의견주신 건축물의 높이 및 일조권 등의 침해 발생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 주체가 해당 부지 개발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안) 작성시 적극 검토할 사항으로, 본 사항은 각 기관에 통보하여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원 유치에 대한 지역주민 여러분의 오랜 염원과 그 필요성은 마음 깊이 공감하고 공원 등 시민이용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윤혜정, ☏02-2670-353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