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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주차문화과의 말도 안되는 국민 기망행위
등록일 2021.04.30 12:47
내용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의 어의 없는 국민 기망행위를 고발합니다.
전북 남원에 있는 차량이 서울에서 주차위반 고지서가(위반사진없이) 나와 의아해서 전화로 문의 해서 사진을 받았습니다.
어이없게도 차량번호는 식별조차 힘들고 차종마저도 다른 차종이었습니다.
고지서만 보고 납부를 했다면 영등포구청에서 좋은일에 쓰셨겠죠?
과태료 지연시 추가괴태료가 발생하는데 잘못고지된 과태료를 찾는것도 국민이고 설사 찾았어도 이자라도 주십니까?
언론에 제보해야될일 아닌지요?
잘못보내서 내면 좋고 안내면 알아서 찾겠지하는 행태의 업무처리를 보며 어이가 없더군요 차종조차도 틀리다고 당장 취소해달라는 요청 조차도 담당자의 확인후 취소를 한다고 합디다.
본인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차종조차도 다른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하는데 이런경우는 처음 봅니다. 담당자 전화 요청에도 전화는 커녕 다시 전화했더니 통화중이라며 번호를 준다고 하더군요 이런 말도 안되는 업무처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38도4716차량은 BMW X5차종이며 해당과에서 보내준 차종은 전혀다른 차종이며 차량 번호 조차 눈으로 식별 불가능 합니다.
맞겠지 하고 보내서 돈받으면 되는게 공무원 업무인건지 의심스럽군요 제대로된 조치를 취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첨부파일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05.06 15:3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응대 과정에서 귀하께 불편을 드린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민신고제]의 경우 보내주신 자료가 요건(위치, 차량번호, 단속시간 등)에 부합 시 해당 차량에 주민의 사진을 근거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귀하의 차량번호 확인 결과 시민신고제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단속 통보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잘못 부과된 과태료는 2021년 4월 30일 부과 취소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담당직원에게 민원사항과 불미스러운 사례에 대해서 향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