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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받아 아파트 울타리 설치에 사용한것에 대한 문의.
등록일 2021.05.03 11:43
내용 우리 아파트는 상가동,임대동,입주민 들이 같이 살고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입니다.
아파트내의 공유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하겠다는 조건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입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아파트 울타리를 짓고 실내 운동시설 보강하는곳에 사용했습니다.
지원금은 공공지원금이 아닌지요?
공공 지원금으로 아파트 울타리 설치했다는 아파트 한곳도 찾아보기 힘듭니다.(있다면 가르쳐주십시요)
진짜 로 사용해야될 공공부분 (관리인들의 동복구입비등등)은 일반관리비로 걷고 있습니다.

입주민,사용자,임차인들의 공유지 위에 지은것이므로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한후에 사용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에게 더 허락을 받아야 될 문제를 자기들이 받은것이기때문에 어디에 써도 문제 없답니다.

1.((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정부지원금))은 임차인의 동의없이도 써도 되는 지원금인지요?
2.((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정부지원금))은 아파트 울타리 설치에 써도 되는지요?
3.((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실내 헬스시설(실외아님)개조및보수에 써도 되는지요?
3.차후 아파트 주차장도 주차관리공단에 위임시에 <위임에따른지원금)나오면 입주자 마음대로 써도 되는지요?

보육지원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보육지원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05.07 15:19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구 주민공동이용 시설개선비 지원과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주민공동 시설개선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의무보육 시설 전환 활성화를 위하여 19년도까지 진행했던 건으로, 해당 지원비는 공동이용시설 개선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가능한 지원금이며, 소모품은 구매 불가합니다. 말씀하신 아파트 울타리 설치 및 실내 헬스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측에 확인한 결과,
입주자 2/3 동의 및 SH 동의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결정된 바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음이 확인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주차장에 관한 문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청 보육지원과 보육행정팀(담당: 박소연 ☎02-2670-3354)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05.04 18:11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서울시 및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아파트, 학교, 기업체 등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개방기간 2년 이상, 개방면수 5면 이상 조건으로 우리 구와 협약을 맺고 인근 주민 및 직장인들에게 개방할 시 시설개선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시설개선 보조금은 주차차단기 설치, 주차장 바닥면 시공, 주차장 내 CCTV 설치 등 주차장 시설개선에 한정하여 지원되는 것으로 우리 구 주차문화과 담당자가 해당 건축물의 시설개선 공사 전·후를 확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정산서류를 받아 약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기에 이 외의 기타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실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부설주차장 개방(담당자 심규홍 ☎.02-2670-399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