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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영등포동7가 불법 근생빌라 신고합니다. 아울러 건축과 담당자의 눈가리고 아웅식 단속 및 행정력 낭비를 제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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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5.24 17:57 |
내용 | 안녕하십니까. 1. 아래와 같이 영등포동7가 불법 근생빌라 신고합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64-40: 지상2,지하1 근린생활시설로 신고되어있으나 주택으로 불법용도변경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63-2: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로 신고되어있으나 주택으로 불법용도변경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건축과의 소극적인 태도와 불성실한 단속의지를 제보합니다. 2021/1/19일: 영등포구청 건축과에 전화로 최초 신고하였으나, 당시 담당자가 아무 대응 조치 하지 않음. 당시 담당자 이 주무관 2021/2/8일: 생활불편시고앱으로 신고한 결과 1건만 단속됨. 담당자 임 주무관 2021/2/17일: 재신고 하였으나, 단속 진척사항 없음. 담당자 임 주무관 2021/3/4일: 재신고 하였으나, 단속 진척사항 없음. 담당자 임 주무관 2021/3/29일: 재신고 하였으나, 단속 진척사항 없음. 담당자 임 주무관 바쁘신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신고할때만 형식적으로 단속하고 답변을 남깁니다. 같은 시간대에 방문해서 사람이 없어서 단속 안됐는데, 같은 낮시간 대에 계속 단속 방문 하는게 정상입니까? 낮에 출근해 빈집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이러한 형식적인 단속과 실패가 반복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력 낭비 아닌지요? 무의미한 단속해놓고, 담당공무원은 근무시간으로 다 인정 받으셨겠지요. 최소한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 방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출근해서 거주자 부재중인 시간대인걸 알면서도 낮시간 대에 반복 방문하는 행정처리 방식은 상식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건축물 별로 구체적인 단속 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수 확보 의지가 있는지,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소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및 과장님, 영등포동7가 담당자 변경 및 단속 방법을 어떻게 개선하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단속 결과에 진척이 있을때까지 다양한 경로로 신고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
답변일 | 2021.06.02 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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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관련부서인 건축과에 확인토록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동7가 64-60(지하1, 지상2층), 63-2(지상2층)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 확인을 위해 2021.6.2. 현장 방문 하였으나 시건장치로 인하여 무단용도변경으로 등 확인 불가하여 해당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내부 확인을 위한 협조요청 하였으며, 추후 현장 재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단계별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기하신민원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임소영, ☎2670-3687)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