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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무고로 국민을 괴롭히고, 계속적으로 허위 모함으로 시민의 돈을 약탈하는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등록일 2021.06.06 08:21
내용 5.30(일요일) 19:27 밤에 영등포푸르지오아파트 215동변에 짐을 부모님(90세, 95세)께 드리려고 세웠었는데,
횡단보도는 그림자조차도 걸치지 않았는데, 횡단보도주차위반으로 과태료부과 딱지를 붙였네요.
왜 이런 모함으로 시민의 돈을 갈취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엔 멋 모르고 돈을 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벌써 2번째고, 전에도 일요일 밤이었는데, 여긴 도로보다는 단지 내라고 할수있는 곳인데도(포장도로도 아니고 보도블록이고, 전 크라운맥주공장 한 단지내였던 곳), 그것도 일요일 밤에, 지속적으로 허위 모함으로 시민의 돈을 요구하는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죠?
횡단보도에 그림자라도 걸쳤다면, 그 증거를 대보십시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런 모함과 허위고발로 시민을 위협하는 게 주 업무입니까?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당했다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은 참고 당했지만, 이건 직장 괴롭힘이 아니라, 공무원의 시민괴롭힘이네여. 횡단보도를 그림자라도 걸쳤다는 증거를 대 보십시오. 무고로 국민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가 낸 돈으로 내 돈을 지속 갈취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신문고를 계기로 또다른 공격과 모함을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발 사람답게 사십시오.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06.10 17:36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평소 우리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불편함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위치는 주차금지선(황색점선)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으로 불법주차시 단속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은 도로교통법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5호에 의거 주차가 금지된 곳으로 현장단속 시에는 즉시 단속 대상이 되는 장소임을 알려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대하여는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