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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유원제일2차 재건축조합의 상가 재산권 침탈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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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09 15:43 |
내용 | 1.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최근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상가조합원에게 입주권을 부여하는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조합장이 허위 사실 유포하는 등 방해 행위로 인해 대의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2. 상가협의회는 ‘상가 종전자산 가액이 신축 아파트 분양가의 10%이상인 상가조합원에게 아파트 분양권 선택권을 허용하되, 상가조합원은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받겠다’고 조합측에 제안하였습니다. 상가조합원이 일반분양가로 아파트 분양받으면 조합의 총 분양수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하지만 조합장은 대의원회 회의자료에 ‘일반 분양 감소로 총 수입 감소 가능’,‘추후 분담금 상승 가능’이라고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을 적시하고 서면결의서를 미리 19개 확보하는 방법으로 여론 몰이를 하여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4. 2019. 12. 5.자로 변경된 (현)정비계획은 신축 상가 연면적을 2,400㎡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그 이외의 신축 상가 위치·상가 층수·상가 형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신축 상가의 주인인 상가 조합원의 뜻을 반영하여 새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조합장은 아파트 조합원의 논리만을 편들어 ‘건축심의 도면(안)’도 상가 조합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시키고, 상가 조합원의 최소한의 이익마저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습니다. 5. 조합장은 작년 보궐 선임되자마자 여직원을 해고하고, 법무법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도시정비업체를 업무 정지시키고, 설계회사의 담당자를 3차례나 교체하는 등 막무가내식 숙청에만 치중해온 것이 한 일의 전부입니다. 조합장은 1년이 넘는 조합장 재임기간동안 별다른 사업지연 사유가 없었음에도 아직까지 건축심의(안)조차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6. 조합장은 상가조합원의 숫자가 아파트조합원보다 적다는 점을 악용하여 그간의 진행과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아파트와 상가간에 갈등상황을 악의적으로 조장하여 그간 사정을 잘 모르는 아파트 조합원을 동요시켜 이를 올해 7월 조합장 선거에 재선임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7. 신축상가 현안이 조합장에 의해 독단적으로 결정되어 건축심의가 통과된다면, 이는 다수결의 폭력으로 공공연하게 소수자를 착취하며 겁탈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는 이런 불공정하고 경악스러운 상황을 주지하시어 조합의 약탈적 건축심의신청에 대해 각종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일 | 2021.06.17 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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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드리며, 김*자님의 민원에 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유원제일2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사업주체(조합)의 서울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신청 시 조합원들간 분쟁사항 등을 사유로 건축심의를 지연하거나 반려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자님의 민원사항을 조합에 통보하여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토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우리 구에서는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 갈등사항 해소를 위한 민원중재 등 적극 행정지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주택과(담당: 황혜진 ☎02-2670-3662)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