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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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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09 21:25 |
내용 | 채현일님, 안녕하세요? 몇 일 전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청 올렸던 사람입니다. 집앞 불법주정차량들로 인해 통행과 주차장 진출입에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로 올렸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저희 건물 앞쪽은 대부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과태료 발부 이전에는 2-3대 이상이 항상 있었는데, 이후로는 깨끗하네요. 제가 사는 건물 앞쪽은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만, 다른 동 앞에는 아직도 차들이 많아요. 이쪽으로 들어오려면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에 반대쪽으로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거기까지 단속해달라고 요청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점이 있어 다시 글 남깁니다. 1. 이면도로의 경우 현장 단속시 교통에 현저한 방해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과태료 및 계도 단속을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교통에 현저한 방해가 있다는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내리고 있습니까? 2. 현재 불법주정차량이 있을 때 마다 120에 전화해서 단속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단속을 7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도 8시 다 되서 요청하면 다른 지역 단속이 밀려서 그 날 단속을 못 한다고 하시고요. 다음 날도 단속은 없구요. 보통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6시 퇴근하고 집에 오면 7시, 늦으면 8시 가까이 될텐데요. 퇴근할 때 보이는 불법주정차된 차량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차들 중 저녁에 주차하고 아침일찍 출근하는 차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구역은 현장단속만 된다면서 안전신문고 신고도 받지 않습니다. 3. 지난 번 글 답변에서 제가 말씀드린 위치는 주정차금지선(황색선)이 없는 지역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단속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불분명하다면서 지난 6/8(화)에는 과태료만 4장 부과한 것도 궁금하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원하던 바이니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주정차금지선(황색선)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일 | 2021.06.15 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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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정차금지선은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를 통해 설치하고 있으며, 주정차금지선이 없는 이면도로의 경우 다른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 과태료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교통에 대한 방해는 현장단속시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도로상황에 따라 단속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 단속반에서는 평일(월~금) 07:30~21:30, 토, 일, 공휴일 09:00~21:00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정된 단속인력 및 장비로 인하여 24시간 단속은 어려운 상황임을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