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주거지역 야간촬영 더이상은 못참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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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10 23:54 |
내용 | 집 앞에 영시티라는 사무실때문에 365일 밝은 빛에 고통 받지만 협의한 내용도 있어 참고 삽니다만… 근 3~6개월 주기로 방송촬영한다며 새벽에도 노래 틀어놓고 건물 쪽으로 강한 조명 쏘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구청에 민원 넣으라고 해서 적습니다 관련 동영상 사진 있습니다 낮에야 촬영을 하던 전쟁신을 찍던 모르겠는데 왜 밤중에 새벽까지 이런 촬영을 허가 해주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사이트에 사진 올라가 지지 않네요 연락주세요 증빙자료(?) 동영상 까지 싹 보내드리겠습니다 |
답변일 | 2021.06.16 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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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먼저 대선제분복합문화공간 야간 소음으로 인하여 주거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 출장하여 관계자를 만나 주위 주민의 불편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촬영지 주변으로 주거지가 있음을 인지시키고 특히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야간시간 촬영 시에는 소음발생을 최소화 하고 최대한 조심히 진행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 귀하의 소중한 민원 신고에 감사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해당 부서(환경과: 담당 임선희 ☎ 2670-1684, 팀장: 조미현 ☎ 2670-346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
답변일 | 2021.06.16 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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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문래로28길25 빛공해 관련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래로28길25 주소지의 야간 행사 관련 조명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조명기구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청에서 법적인 처분을 내릴 근거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담당 최미영 ☎ 02-2670-4192)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