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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여의도 청년주택 건립 결사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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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14 20:30 |
내용 | 여의도 성모병원 옆 부지(지번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에 임대주택 건설을 적극 반대 합니다. 도심부 부지에 임대 넣으면 부지값이 비싸고 물량도 적어서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명분도 효율성도 없는 상황에서 여의도 부지에 임대주택을 넣는 다는 건 국토의 효율적이용이 되지 않으며 LH는 예산낭비 방만경영이고 이와 관련있는 실무 책임자 및 정치인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마땅히 금융중심지로서 동아시아 금융허브의 역할을 해야 마땅한 여의도 땅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는건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고, 기존 서울시의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와도 정면 배치될 것입니다. 위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반드시 위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고, 글로벌 금융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답변일 | 2021.06.17 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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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 기울여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의동 61-2번지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동 61-1, 61-2번지는 ’78.02.22.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부지이나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설립소요 없음을 사유로 미집행되어왔으며, ‘20.07.0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이 실효되었습니다.[영등포구고시 제2020-130호] 이에 서울시에서는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서울시고시 제2020-251호],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해당부지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중 61-2번지는 지난해 발표한 8.4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상지에 포함되어 소유주인 LH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여의도 국제금융특구 기능강화 및 지역필요시설로서 체육시설·어린이집·도서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계획 구체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LH측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시계획과(담당 김희진, ☎2670-3537)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