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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신길우성아파트1차 107동 앞 도림사거리 방향 도로 1차선 직진 금지를 직진 가능하도록 바꿔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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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13 11:25 |
내용 | 문제제기: 출근시간에는 신도림고가차도앞 사거리방향에서 도림사거리를 통해 도림고가차도로 가려는 차량이 많습니다. 이에 신길우성아파트1차 107동 앞 도로의 1차선은 직진 금지 차선임에도 많은 차량들이 어쩔 수 없이 직진을 하여 도림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길우성아파트1차 정문부터 시작되는 도로의 1차선이 유일한 좌회전 차선이고 출근 시간에 좌회전 차량이 꽉 차 있기 때문에 2차선에서부터 끼어들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차선부터 끼어든다하더라도 1차선 차량이 차선변경을 허용해주지 않는다면 직진 차선인 2차로의 통행을 방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결안 제시: 이에 신길우성아파트1차 107동 앞 도림사거리 방향 도로 1차선의 직진 금지를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답변일 | 2021.06.17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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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 내용을 검토한바, 이는 소관기관인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제출하신 사항을 해당기관으로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영등포구청 감사담당관(담당 이유진, ☎02-2670-302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