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여의도역 흡연시설 폐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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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12 11:29 |
내용 | 여의도는 21년 부터 길거리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길에서 흡연을 할 수 없는 상태 & 흡연실 폐쇄의 경우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의도 전체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된 것인데, 여의도에는 많은 직장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상당한 숫자의 인원이 흡연 인구입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대안 없이 길에서 흡연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흡연장을 폐쇄 하고, 흡연장 근처를 단속하는게 맞습니까? 행정을 이렇게 고민 없이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일해도 되는 것입니까? 단속하는 직원 분들은 (조례로 금역구역으로 지정된) 골목길에서 알아서 걸리지 않게 피라고 하던데, 여의도 직장인들은 단체로 범법자 만들려는 계획인 것입니까? 범법을 하지 않으려면 2주간 끊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많은 정부기관에서는 왜 수많은 돈을 들여 금연 캠페인을 할까요? 영등포구청에서 하는 행정처럼 그냥 냅다 금지 시키면 될 텐데? 흡연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 아니지만 비흡연자의 인권을 위해 어느 정도는 흡연자의 권리를 침해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권리를 부정 당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디 대안을 고민 해주세요. |
답변일 | 2021.07.14 1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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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여의도역 흡연시설 폐쇄 관련』의견주심에 답변 드립니다. 흡연부스 내 이용자 간 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한 방향으로 흡연하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토록 권고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증상자의 델타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여의도 내 흡연부스 7개소를 임시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폐쇄된 흡연부스 외 별도의 야외 흡연공간을 제공한다는 것 또한, 또 다른 감염확산의 경로가 될 수 있으며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고의성 등이 확인될 시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현 대응정책이 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차단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며 더 나아가 지금의 확산세를 조기에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지원과 (담당자: 나지혜 ☎02-2670-4899)로 연락바랍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