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양평동6가 대보오토서비스 공사 |
---|---|
등록일 | 2021.07.17 09:30 |
내용 | 양평동6가 서부간선도로변 성산대교 방향으로 지하화 공사 출구 바로 오른쪽에 대보오토서비스 부지에 14층 오피스텔신축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다. 바로 뒤에는 10층 이하의 아파트가 있는데 바로 앞10M에 거리에 14층 건물 허가를 내주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신가요? 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실건가요? 현장은 둘러보고선 건축허가를 내준건가요? 어떻게 영등포구에서의 삶을 갈수록 이렇게 낙후되고 열악해저 가게 만드는 겁니까? 구청장님 10층 아파트 앞 10M 거리에 14층 오피스텔 공사가 일조권과 조망권에 주민들의 삶의 질까지 앗아가는게 합당한 결정인지요?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요? 이게 구민을 위한 복지 행정은 아닐지인데, 부동산 개발 및 세원 확보가 구청장님 자치 철학에 우선인지요? |
답변일 | 2021.07.27 11:31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말씀하신 양평동6가 81 신축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망권에 대하여 건축법 등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며, 양평동6가 81번지 일대는 준공업지역으로 『건축법』제61조에 따른 일조권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안타깝게도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제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구에 접수된 민원사안임을 감안하여 건축관계자에게 해당 민원사항을 통지하고 귀하와 원만히 협의 등을 통해 민원을 해소토록 협조 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해주는 건축분쟁조정제도【건축분쟁전문위원회 (☎055-771-4863https://www.adm.go.kr)】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사장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불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건축과(조해은, ☎2670-3689)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