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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납세 의무 기준 및 변경시 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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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20 15:23 |
내용 |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 조합원 입니다. 당 아파트는 당해 년도에 관리처분 총회를거쳐 관리처분 인가를 득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확정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의를 드립니다. 1. 납부의무가 확정된후 향후 법 개정에 의해 현재 최고 세율이 50% 에서 30%로 하향 되거나 60%로 상향 되었을시 당 아파트도 소급하여 적용 되는지 여부. 2. 납부의무가 확정된후 이전 약 5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던 바와 같이 재초환 납부 이전에 유예기간이 생긴다면 납부만 일시 면제되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납부 해야하는지 여부 3. 납부의무가 확정된후 향후 개정에 의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이 폐지가 된다면 당 아파트도 소급하여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4. 납부의무는 확정되었으나 세금납부 전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의 산정 방식이 바뀌면 바뀐 산정 방식에 의해 납부해야할 세금을 변경 적용 받을수 있는지 여부. 이상의 문의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21.07.28 1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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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민원 요청하신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기준 변경 시 적용 여부”는 개정 법령의 부칙 등에 의거하여 소급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추후 관련 법령이 개정 된 후 검토가 가능하므로 현재는 확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향후 법령 개정 시 문의하여 주시면 정확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주택과 담당 권다빈(☎ 2670-366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항상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