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NS 에이스 타워 공사장 민원에 대한 처리 확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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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22 11:49 |
내용 | 안녕하세요, 7월 5일자 민원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요청합니다. 7월 5일자 민원에 대해서, 건축과(담당 이병희, ☎2670-3712)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하셨습니다. 1. 공사시간은 기존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강제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우리구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불편하신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관계자에게 인근 거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이른 오전 시간대 및 휴일 등에는 소음·진동 발생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오전 7시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공사 진행중에는 문을 열어놓을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피로가 심각합니다. 오전 7시부터 , 주말(토/일) 공사는 자제를 요청하였음에도, 공사현장에서 그대로 강행하고 있는건가요? . 이동식 고압살수기를 사용하여 먼지를 최소화함을 행정조치 하였다고 하는데, 공사장에 살수기 보이지 않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환경과(담당:양진영 ☎2670-3466, 팀장:조미현 ☎2670-3464) 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1. 흡음식 방음벽(높이6m)을 설치하였고 이는 법적기준인 높이3m이상, 설치 전후 소음도 차이 7데시벨 이상을 충족하고 있으며 자동식 세륜시설 및 이동식 고압살수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이동식 고압살수기가 사용되고 있나요? 공사장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2. 환경관련법상 공사시간 및 토요일 작업 금지에 대한 사항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불편사항 시정을 요청하는 민원임을 감안하여 필요시 이동식 에어방음벽을 추가 설치하여 공사 소음을 더욱 저감시키고 주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누릴 거주권을 방해받지 않도록 주말・공휴일은 작업공정 조정 등을 통해 소음규제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인근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지시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소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오전 7시부터 공사, 주말 (토/일) 공사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식 에어 방음벽을 추가 설치 하였는지 확인 해주세요. 행정조치를 하신 내용 공유 부탁드립니다. |
답변일 | 2021.07.27 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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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구 주민분들의 주거생활에 불편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관계자에게 인근 거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이른 오전 시간대 및 휴일 등에는 소음·진동 발생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협조 요청한바 있으나, 현재 이른 오전(7시경)에 공사 준비 및 작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시 한번 강조하여 위 말씀사항에 대해 재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이병희, ☎2670-3712)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21.07.27 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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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〇 먼저 귀하의 주거지 인근 문래동 에이스NS타워 신축공사장에서 진행하는 공사로 인해 생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〇 우리 구에서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확인 결과, 해당 공사장은 지하층 터파기(탑-다운 공법)공사 진행중으로 지하부 굴착 및 1층 바닥 골조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〇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첫째, 1층 바닥 골조공사 후 슬라브 타설시 현재 사용중인 자동식 세륜시설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해체하였고 대안으로 이동식 고압살수기 2기를 설치하여 굴착 및 토사반출시 먼지 발생 우려 지점에 물뿌림을 충분히 실시하여 먼지 발생을 저감토록 하였습니다. 〇 둘째,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련법상 공사시간 및 토요일 작업 금지에 대한 사항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않아 이를 강제로 제재할 수는 없으나 불편시정을 요청하는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정온한 환경에서 누릴 거주권을 방해받지 않도록 주말・공휴일은 작업공정 조정 등을 통해 소음규제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인근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〇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작업간 소음규제기준(70데시벨)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추가적인 소음 저감이 필요할 경우 이동식 에어방음벽을 보강 설치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현재 굴착 및 토사반출시 사용하는 건설장비(굴착기)주변 지반이 평탄하지 않아 에어방음벽을 고정 거치시킬 수 없는 환경이므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안으로 건설장비 저속·저출력 운전, 사용시간 최소화, 소음발생행위 분산시켜 소음 저감하도록 공사관계자에게 강력히 행정지도 조치하였습니다. 〇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환경과(담당:양진영 ☎2670-3466, 팀장:조미현 ☎2670-346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