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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불법주차 단속관련
등록일 2021.07.30 21:51
내용 며칠전 당산공원 출입구 앞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량이 불법주차하고 있어, 때 마침 주차단속을 하고 있던 단속요원에게 신고하였으나 관할이 아니라서 단속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차량이 불법주차한 곳은 당산공원 출입구 바로 앞으로서 보도경계석이 낮아 장애인 휠체어는 그 곳으로만 출입이 가능한데 불법주차차량이 입구를 막고 있어 공원에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였으나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니므로 "불수용"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단속요원은 주차구획선내 불법주차 차량만 단속하고, 안전신문고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니므로 단속할 수 없다는 매우 행정편의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주차를 단속하지 않으면 구청의 주차관련 부서는 왜 존재하는겁니까?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조치보다는 실제적인 불법주차단속을 요구합니다.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08.05 09:30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당산공원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요청과 관련하여 해당 구역 단속조의 지속적 순찰 및 단속을 통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고 당시 현장에서 단속을 수행하던 단속원들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위반차량 단속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도로 상의 단속 업무는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소속 단속원들이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다산콜센터(02-120)’ 또는 ‘02-2670-3894’로 신고하시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단속조치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권*욱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