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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신길4동 복지1팀 업무 처리 방식 및 직원교육 및 시정요청합니다.
등록일 2021.08.06 16:06
내용 신길4동 복지1팀 업무 처리 방식 및 직원교육 및 시정요청합니다.
이용목적이나, 회신 방법등에 관한 아무런 내용도 없이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와 작성요령 각1부씩 복사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요즘 같이 개인정보 탈취로 인한 사기꾼이 극성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런 공문 같지도 않은 공문을 받고, 황당하여 신길4동 주민센터로 전화하여 복지1팀 수급자담당 설혜미 담당자에게 따져 묻는중 황당함을 금치 못해 책임자를 바꿔달라고 하니, 아예 말도 없이 피하더군요.
다시, 전화하여 다른분께 팀장 통화를 요청하니, 자리에 없다. 나중에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연락조차 없고, 엉뚱한 사람에게 연락이나 하고,
도대체 업무 프로세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메뉴얼조차 없는 60년대 한국 동사무소 입니까?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공개가 아무렇게나 취급되어도 되는지?
각 주민센터별 개인정보 취급 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는지?
우편물에 들어 있는 내용 사진 첨부하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신길4동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신길4동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08.11 17:26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신길4동 주민센터 직원 업무처리 방식 및 불친절 신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 규정에 의거하여, 확인조사를 위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제출자 정비 업무 절차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게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작성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발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불편함을 느끼게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신길4동 동행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고견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응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신길4동 주민센터(☎3457-7682, 담당자: 설혜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건강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