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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어린이집 특별활동도 유치원처럼 허용해주십시요
등록일 2021.08.10 18:09
내용 안녕하세요 전국유아체육협회 회장 고문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특별활동수업이 제한이 되면서 모든 선생님들이 2년동안 어린이집수업을 3개월밖에 못했습니다. 7월12일부터 시작된 휴원이 이번에도 연장이 되면서 8월22일까지 특별활동수업 금지라는 제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4단계가 되더라도 유치원과 초등1,2학년은 전면등교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유치원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5,6,7세가 다니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되고 어린이집은 안된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납득할 만한 답변도 없이 무조건 금지한다고 하는데 저희 특별활동교사들은 백신접종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백신접종까지 완료한 교사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지금의 상황이 정상입니까? 이대로라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생계를 이어갈 수입이 없어서 죽을판입니다.
특별활동금지 상황이 계속된다면 저희도 이판사판으로 청와대, 보건복지부, 구청 앞에서 동시 삭발식을 거행하고 투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마찬가지고 지금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저희의 의지를 보이겠습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도 유치원처럼 허용해주십시요!!!

제 54대 전국 유아체육 연합회 회장 고문석
2021년 8월 10일

보육지원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보육지원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08.16 09:15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전국유아체육협회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백신접종 완료한 특별활동 강사의 경우 어린이집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시 모든 어린이집은 7.12.(월)부터 휴원을 실시하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Ⅷ-1)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시 어린이집은 외부인 출입이 금지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특례 시점은 미정이며,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심각상황을 고려하여 적용시점을 유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사항은 변경사항이 내려오는 즉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육지원과 보육지원팀(담당 송선재 ☎02-2670-3358)으로 문의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