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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올림픽대로 수준의 노들로, 50km/h 이하로만 달려야 합니까?
등록일 2021.08.14 12:49
내용 지난 4월부터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어 도심 일반도로는 50km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감소되어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노들길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노들로는 강서 양화교차로에서 한강대교 남단까지 8.8km로 원래는 자동차전용도로였습니다만 올림픽대로와 병행하고 오토바이 등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일반도로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수준의 도로이다 보니 교차로, 신호등, 건널목이 하나도 없어 80km까지 달려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적은데도 종로나 을지로 같은 도심도로와 같이 제한속도를 50km로 제한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시카메라가 없는 곳은 대부분의 차들이 70~80km 수준으로 달리고 있어 운전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으며 갑자기 나타난 감시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급하게 줄이다가 사고발생의 위험도 있습니다.

강서구 관할인 안양천로는 교차로와 신호등 건널목이 많은 도로이지만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6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노들로의 제한속도를 50km로 제한하는 영등포구는 획일적인 규정에 얽매여 시민의 편의는 뒷전으로 밀어버리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부디 노들로 제한속도를 최소 60km 이상으로 올려 주셔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선량한 운전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상황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감사담당관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08.18 18:5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 내용을 검토한바, 이는 소관기관인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제출하신 사항을 해당기관으로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영등포구청 감사담당관(담당 이지혜, ☎02-2670-302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