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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영등포구 주차문화과 단속조 77번 부당업무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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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22 12:55 |
내용 | 8/22 11시 반쯤 대림1동 썬프라자마트 뒤쪽 사잇길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를 영등포구 주차문화과 단속조 77번이 했습니다. 이후, 과태료 부과 대상차량 중 흰색 모닝 소유주 남성 1명이 단속조 77번 들에게 과태료부과를 빼달라고하니 "알겠어요" 라며 그 차량만 제외 시켜줬습니다. 이상황을 지켜본 주변에는 동네사람들이라서 서로 알만한 사람들인데,,, 단속조 맘대로 과태료 부과하는 부당업무 확인 바랍니다. |
답변일 | 2021.08.26 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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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조의 과태료 임의 서손의 건과 관련하여 해당 단속조에 확인 결과 차량의 운전자가 확인되어 과태료 미부과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의 특성상 단속현장에서 운전자가 있는 차량의 과태료 부과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