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어린이집 휴원해제를 해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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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24 19:47 |
내용 | 전국유아체육연합회 회장 고문석입니다. 어린이집 휴원은 9월5일까지 연장하라는 공문에 2차접종완료한 특별활동교사는 수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집어넣으면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뭐하자는 겁니까? 아이들이 나와야 수업을 할텐데 어린이집은 휴원연장해서 긴급돌봄만 가능하게 만들어놓고 특별활동을 하고싶으면 학부모동의를 받으라고하면 아이들을 등원조차 못시키게하고있는 상황에서 어느 학부모가 동의를 합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특별활동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줬다고 생색내기를 하는겁니까? 당장 휴원해제를 하고 어린이집 아이들도 유치원처럼 정상수업을 할수있게 해줘라! 그리고 특별활동금지라고 공문으로 2년동안 수업을 막아놨으면 집합금지업종으로 특별활동업체를 등록시켜줘야 할거아닌가 메스컴에서는 소상공인 2천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고 연일 떠들어대면서 우리는 이번에 지원금 100만원 받았는데 직원만 10명이다 10만원씩 나눠가지라는건가? 집합제한을 했으면 그에 맞게 집합금지업종으로 포함시켜서 지원을 받을수있게 조치해줘야 할것아닌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선 답변도 없고 조치사항도 없는건가? 이렇게 일처리하려면 구청장직을 사퇴하라! 1.어린이집 휴원해제를 해줘라. 2.특별활동업체를 집합금지업종으로 등록시켜줘라. |
답변일 | 2021.08.30 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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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전국유아체육연합회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어린이집 휴원해제 2) 특별활동업체를 집합금지업종으로 등록 ○ 첫 번째, 9.5(일)까지 연장된 어린이집 휴원(연장)명령은, 개정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Ⅷ-2)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 휴원(연장) 명령[서울시 보육담당관-13818(2021.08.20.)호]으로 영등포구 자체 휴원 해제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Ⅷ-2) 변경(’21.8.12.)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휴원 명령 → 사회적 거리두기 2~4단계는 지역 또는 권역별 지자체장이 휴원명령 두 번째, 특별활동업체의 집합금지업종 등록은 업종별 집합인원 등을 고려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영등포구 차원의 등록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육지원과 보육지원팀(담당 송선재 ☎02-2670-3358)으로 문의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