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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신길6동 남서울아파트 대규모 집회를 막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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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24 15:58 |
내용 | 안녕하세요. 신길6동 주민입니다. 연일 신규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 넘게 나오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등 각종 방역지침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18시 이후 3인이상 집합금지명령으로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남서울아파트에서 재건축사업 총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부 방역지침과 맞는 것인지, 절차상 문제가 없더라도 지금 꼭 해야하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대규모 집회에서 확진자라도 발생한다면, 영등포구 전체에 안전위협이 되는 상황으로 생각만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부디 연기하거나, 연기할 수 없다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답변일 | 2021.08.27 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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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체회의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으니 연기 또는 확산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질병관리청 사이트(http://ncov.mohw.go.kr/) 보도자료「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붙임문서 상에는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며 - 금번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체회의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로 부터 120일 이내 분양신청 공고를 위한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진행되오니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전체회의 진행시 사업시행자에게 코로나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재생과(유재민 ☎02-2670-4178)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