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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대방초 근조 화환 철거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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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30 23:46 |
내용 | 대방초 정문과 후문 옆에 학부모님들께서 대방초의 행정에 대한 민원을 근조화환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조화환은 학교 펜스 옆에 밀착시켜두어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도로법제74조에 의거하여 계고통지서를 부착하였습니다. 도로법 제74조에서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를 두는 경우는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와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경우에 해당하여 상당한 기간을 두지 않고 하루 동안 철거를 할 것을 통지한 것인지요? 영등포구청은 영등포역 불법 노점상 정리하는데만 수 년이 걸렸습니다. 불법 노점상은 도보 통행 안전에 위험이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이시더니 이번에는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철거가 충분한 이행기간을 제공하여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요청드립니다. |
답변일 | 2021.09.03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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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제기하신 신길동 대방초등학교 근조 화환 철거는 도로법 제61조위반(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 도로법 제75조 위반(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에 대하여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계고 통지서를 부착하였습니다. 추후 2021.09.01. 현장방문결과 자진정비 되었습니다.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가로경관과 이은숙(☎02-2670-3789)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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