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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도시재생과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신길4구역이 3080공공주도사업과 서울시 공공기획 사업을 같이하게 하여 주민분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1.08.31 13:25
내용 저는 신길4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신길4구역은
신길2,15구역과 같이 국토부 주관의 3080+ 공공주도 사업 후보지로 지정이 되어이습니다.
현재 신길2,15구역은 찬성동의서를 완료했고, 곧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신길4구역은 33%의 찬성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공공주도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57%를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철회동의서의 법적 효력이 없음을 공표하였으며, 공공주도 찬성 동의서는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공공주도 사업과 겹치지않게 공공기획을 진행하겠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청의 도시재생과 과장 및 담당주무관이 신길4구역 주민들에게 서울시 공공기획 공모를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지금 신길4구역은 국토부의 3080사업중임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서울시 공공기획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주민들이 또 다시 엄청란 혼란과 분란을 야기했습니다.

부디, 신길4구역의 재개발사업이 법과 순리에 맞게,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재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09.03 13:12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구에서 신길4구역 주민들에게 서울시 공공기획 공모를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전달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길4구역 주민들에게 서울시 공공기획 공모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관련절차(동의서 양식 등) 안내하였으며, 동의서 검인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에 따라 검인 발급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에서 먼저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전달하였다는 사항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재생과(성윤남 ☎02-2670-3527)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