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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여의도 대우트럼프2차 아파트 정면 고층 오피스텔건립 반대
등록일 2021.09.04 10:39
내용 20년 정도를 아무일없이 안락하게 지내왔는데... 느닷없이 아파트 정면에 102m 29층 오피스텔이 건립된다는 황망한 이야기를 듣고
건의 합니다. 여의도 48 대우트럼프2차 약 300 세대 바로 옆 여의도 자이 약 500 세대 옆 미성 아파트 바로 옆 광장 아파트로 이어지는
아파트 주거 지역으로 수십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곳에 조그만 땅이 있었는데...(현재 현대 오일 뱅크) 주변 경관과 아파트 주민들의 생존권, 조망권, 재산권 행복추구권등은 무시하고 땅소유주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아주 고약한 심보를 들어내고 있어 차제에 구청장님 께서 건축허가를 반려 하시고 주민들 편의 를 위한 좋은 방안을 생각해 허가해 줄것을 당부 드립니다.

용산구의 삼각지 국제빌딩옆 부지도 상세히는 모르지만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주차장 허가에서 문화 공원 공간으로의 변형을 추진중이라 들었습니다 구정운영에 바쁘시겠지만 현재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구청장님 께서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실것을 믿습니다.,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09.09 18:23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여의도동 48-1 외 1필지는 건축허가 진행중에 있으며, 일조권‧지하안
전영향평가‧화재 및 재난에 대한 안전 등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조와 관련하여「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만 인접 건축물에 대한 일조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여의도동 48-1 번지가 속하는 일반상업지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지하 굴토에 대해서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굴착깊이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 현장은 굴착깊이 약 31미터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화재 및 재난 안전과 관련하여「소방시설법 시행령」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2호 나목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대상으로 소방서에서 소방성능심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내용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나, 건축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건축관계자에게 통보하였으니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처리 결과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한국남, ☎
2670-3704)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