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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저희 회사 바로 앞이 흡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어 다수의 사람들이 흡연을 하여 담배냄새가 너무 올라와 괴롮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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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06 11:09 |
내용 | 여의대방로 65길 20 호성빌딩 신관입니다. 영등포구청에서 저희 건물 바로 앞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너무 많은 담배연기로 인해 입출입시 냄새가 심각하며 근무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창문을 열면 담배냄새가 너무 많이 올라와 괴롭습니다. 건물 담당자에게 얘기하여도 구청에서 지정한거라 구청쪽에 얘기하여야 한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금연구역 으로 지정해주시길 바랍니다. |
답변일 | 2021.09.09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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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 현일 입니다.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호성빌딩 금연구역 지정』관련 의견주심에 답변 드립니다.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해 공개공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의 경우 사유지로, 건물 소유자의 동의(1/3)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9월 7일 의견주신 장소에 방문하여 건물 앞에 놓여있는 재떨이 철거 및 공개공지 지정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순찰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지원과(담당자: 나지혜 ☎02-2670-4899)로 연락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