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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오피스텔 건축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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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06 19:38 |
내용 | 대우트럼프월드 2차 바로 옆 주유소 자리에 지하 6층 지상 29층의 오피스텔 건축은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현장에 와서 보면 두 건물의 간격이 매우 좁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옆 아파트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허가 발행을 납득할 수 없다. 구청은 법대로라는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한다. 기존 주민을 무시한 사업 진행은 동의할 수 없다. 건축이 현재 대로 진행되면 지하 6층까지 터파기 공사 중 발생하는 진동에 의한 피해, 분진 그리고 건축 완료 후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를 고려 했을 때 오피스텔 건축은 중지되어야 한다. 영등포 구청의 합리적인 답변을 요구한다. |
답변일 | 2021.09.10 1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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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여의도동 48-1 외 1필지는 건축허가 진행중에 있으며, 일조권‧지하안 전영향평가‧화재 및 재난에 대한 안전 등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조와 관련하여「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만 인접 건축물에 대한 일조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여의도동 48-1 번지가 속하는 일반상업지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지하 굴토에 대해서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굴착깊이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 현장은 굴착깊이 약 31미터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화재 및 재난 안전과 관련하여「소방시설법 시행령」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2호 나목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대상으로 소방서에서 소방성능심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내용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나, 건축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건축관계자에게 통보하였으니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처리 결과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한국남, ☎ 2670-3704)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