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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영등포 통합관제요원들의 업체부도로 입은 피해 어떻게 할건가요?
등록일 2021.09.12 12:47
내용 지난 2021년 7월6일 한 용역업체가 부도를 했습니다.
그로인한 영등포구청의 후속조치는 《그 회사 소속인 관제직원 너희들이 부도업체에 소송을 걸든 알아서 해라》였습니다.

2020년 말쯤에 영등포구청이 공개입찰로 선정한 업체의 부도입니다.
그런데 관제직원이 알아서 해라?
업체부도로 관제직원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 개인당 총3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업체선정, 계약 모든것을 주도한건 영등포구청이고 관제직원들은 이전업체와 계약종료 후 자동 고용승계로 영등포구청에서 정해준 업체와 근로계약을 한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제직원들은 일체의 책임이 없는데도 회사부도의 피해는 전부 관제직원이 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영등포구청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으로, 이런 부당한 상황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지금과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위해 지자체가 좀 더 유연한 대처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책임있는 영등포구청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올리는 민원은 청와대 신문고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될것이며 구청의 답변또한 같은 절차로 진행할것입니다.)

도시안전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안전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09.15 17:39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구는 2021년 7월 기존의 용역업체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도산함으로써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고 계약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초, 기존 업체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도산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구청에서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근거를 바탕으로 6월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외의 구청 관리 책임은 법령상 해결 할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기존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1년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이므로 중간에 계약이 해지된 시점에서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금액은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