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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켜주세요.
등록일 2021.09.13 16:37
내용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안내판의 설치)에 따르면
안내판에는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가 적혀있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아니라 다른 번호가 적혀있어서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을 뿐더러 조례를 어기고 있는 셈입니다.
조례를 바꾸던지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안전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09.17 08:48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안내판을 확인해 본 결과, CCTV 관리담당인 통합관제센터의 번호가 기재되어있어 조례상 문제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안전과(손병희: 02-2670-4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