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켜주세요. |
---|---|
등록일 | 2021.09.13 16:37 |
내용 |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안내판의 설치)에 따르면 안내판에는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가 적혀있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아니라 다른 번호가 적혀있어서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을 뿐더러 조례를 어기고 있는 셈입니다. 조례를 바꾸던지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
답변일 | 2021.09.17 08:48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안내판을 확인해 본 결과, CCTV 관리담당인 통합관제센터의 번호가 기재되어있어 조례상 문제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안전과(손병희: 02-2670-4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