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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재무과]에 문의_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예산 변경사용을 통해 새로 계약을 한다면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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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13 13:44 |
내용 |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예산 변경사용을 통해 새로 계약을 한다면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구청 관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용역업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 입니다. 21년 7월 관제용역 업체 부도 사건 이후 통합관제센터 담당자는 전과 같은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고 수의계약을 통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런 절차속에서 근로자들은 각각 300만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6월은 사대보험도 없이 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수의 계약 밖에 없었는지, 예산 변경사용을 통해 용역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다른 행정적인 방법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일 | 2021.09.16 0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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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계약하였으며 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 업체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는 업체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도산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 근로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근거를 바탕으로 6월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며, 계약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구청 관리 책임은 법령상 해결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