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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통합관제센터 CCTV 방범 관제요원 업체(2021.1월부터 6월까지)와 계약 해지 후의 수의계약에 대한 질문
등록일 2021.09.13 12:35
내용 업체 부도 이후 수의계약 대상 업체는 전에 계약을 했었던 업체로 한정하는 규정이 있다고한 구청담당자의 발언은 어느 규정에 기초한 것인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2항에 따르면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고 나와있는데
7월부터 계약한 업체에게도 전 업체와 같은 가격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는지 알려주십시오.

--만약 같은 가격, 같은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면, 퇴직 충당금과 연차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했다는 것인데, 이 금액들이 실제 용역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안전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09.16 09:50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계약하였으며 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 업체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퇴직충당금 및 연차수당은 원래 1년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으로 계약이 해지된 시점에서 해당 금액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기타사항은 (손병희, 02-2670-40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