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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대한 입주자 의견청취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민원제기합니다.
등록일 2021.09.13 23:55
내용 안녕하세요.
영등포푸르지오 아파트에서 감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민원내용은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대한 건입니다.

첨부1 내용대로 지난 며칠간 주택관리업체 재계약에 대해 입주자 의견청취를 진행하였는데,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면서 선관위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상근조직이 아니다보니 관리소로 제출하라고 안내가 되었고, 관리소로 취합이 되었습니다 (관리소에서 그렇게 안내함)

이는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입주자들은 본인의 동호수가 공개되는 것을 꺼려해서 제출을 못한 사람들이 많고, 재계약 당사자에게 부동의 의견서를 내는데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입주자 의견청취를 재시행하여야 하는데, 재계약 절차가 강행되고 있어 우려스런 마음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저는 오늘 9월13일 오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3분기 감사를 진행하였고, 첨부2의 감사보고서를 관리소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번주 16일(목요일) 입대의 월례회의에도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관리소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첨부3 내용대로 재계약을 강행하겠다는 것을 게시판에 공고한 상황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관리규약 15조 ②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입주자 의견청취 절차를 재시행하도록 행정지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09.17 17:39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 우선, 귀하의 민원과 관련한 관리규약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일 이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재계약기간 및 재계약내용(이전 계약금액 포함)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을 전체 입주자등에 배부하여 의견을 청취(방문투표를 포함하여 투표에 의한 방식 허용)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내용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
3.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한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제한 한다는 내용
4. 이의제기 및 입찰 참가제한 의견
가. 제출방법(팩스, 대리제출, 우편제출 등의 비직접 제출 허용)
나. 제출기간(제출기간은 [별지 제8호서식] 배부일부터 5일간)
다. 제출장소(관리사무소는 제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현재 귀 공동주택에서 진행한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의견청취서의 제출장소에서 관리사무소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로 제출하라고 안내하였으며 관리사무소에서 취합이 됨
2. 이메일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했다고 하는 입주민 수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접수 건수가 다름

- 1번 내용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리소 직원들이 관리소로 제출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으며, 다만 서류를 제출하러 온 입주민이 있을 경우 돌려보내는 대신 서류를 받아 선관위에 전달한 건이 있을 뿐, 절차상에 하자는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판에 공개한 제출장소에 물리적인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라고 기재하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명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혼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입주민이 관리사무실에 문의하여 관리사무실에서 대신 수령을 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 부족이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전달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사무소에서 의견서를 제출받은 것은 관리사무소를 제출 장소에서 제외하고 있는 관리규약의 내용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 2번 내용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건수가 실제와 상이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규약 제15조제2항4호가목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출방법(팩스, 대리제출, 우편제출 등의 비직접 제출 허용)’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관위에서 게시판에 공개한 내용인 붙임 파일을 보면 제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없음이 확인됩니다(서면동의를 실시한다고만 되어 있음). 이는 비적접적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입주민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보여지며, 또한 구두로 확인한 팩스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으로 의견을 제출했을 시 그 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의 정확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 이상의 사항들을 들어 금번 의견청취절차 과정에서는 입주민의 의견서가 온전히 제출되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서 제출방법과 제출 장소를 보완하여 다시 한번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주택과 담당(정연화, ☎ 2670-365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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