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용역 계약 대한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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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15 11:14 |
내용 | 1년 이상의 용역 계약시 1. 퇴직충당금 및 연차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업체에게 연말에 한 번에 지급하는 계약을 할 수는 없는지? 2. 퇴직충당금 및 연차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업체에게 월마다 지급하는 계약을 한다면, 퇴직충당금 혹은 연차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월마다 지급하는 계약을 할 수는 있는지? 이상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답변일 | 2021.09.17 1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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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은 업체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소속 업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충당금 및 연차수당은 1년 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액으로 월마다 지급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