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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영등포푸르지오 관리업체 재계약 관련 문제점. 꼭 시정하도록 감독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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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15 08:17 |
내용 | 안녕하세요 영등포푸르지오아파트 주민입니다. 최근 관리업체 재계약과 관련하여 입주자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지도 요청을 드립니다. <문제점> 1. 재계약 관련 의견서를 관리사무소에서 취합 입주민에게 재계약 관련 의견서를 선관위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선관위는 상근조직도 아니고, 선관위에게 제출하려면 어디로 가야하는지 모르는 입주민이 대다수입니다. 이 때문에 관리사무소로 제출하라고 안내가 되었고, 재계약 당사자에게 재계약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라는 꼴이 되버렸습니다. 이는 아파트 관리규약 15조 2항 4호 가, 다*를 명백하게 위반한 사항입니다. *참고) 아파트 관리규약 15조 2항 4호 4. 이의제기 및 입찰 참가제한 의견 가. 제출방법(팩스, 대리제출, 우편제출 등의 비직접 제출 허용) 나. 제출기간(제출기간은 [별지 제8호서식] 배부일부터 5일간) 다. 제출장소(관리사무소는 제외) 2. 확인된 반대건수보다 적은 최종 반대건수 입주민들 사이에서 확인된 재계약 부동의(반대)제출건수보다, 관리소측이 공표한 최종 재계약 부동의(반대) 건수가 더 적습니다. 집계 과정에서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적법한 절차로 입주민 의견을 다시 청취하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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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09.17 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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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 우선, 귀하의 민원과 관련한 관리규약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일 이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재계약기간 및 재계약내용(이전 계약금액 포함)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을 전체 입주자등에 배부하여 의견을 청취(방문투표를 포함하여 투표에 의한 방식 허용)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내용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 3.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한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제한 한다는 내용 4. 이의제기 및 입찰 참가제한 의견 가. 제출방법(팩스, 대리제출, 우편제출 등의 비직접 제출 허용) 나. 제출기간(제출기간은 [별지 제8호서식] 배부일부터 5일간) 다. 제출장소(관리사무소는 제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현재 귀 공동주택에서 진행한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의견청취서의 제출장소에서 관리사무소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로 제출하라고 안내하였으며 관리사무소에서 취합이 됨 2. 이메일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했다고 하는 입주민 수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접수 건수가 다름 - 1번 내용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리소 직원들이 관리소로 제출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으며, 다만 서류를 제출하러 온 입주민이 있을 경우 돌려보내는 대신 서류를 받아 선관위에 전달한 건이 있을 뿐, 절차상에 하자는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판에 공개한 제출장소에 물리적인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라고 기재하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명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혼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입주민이 관리사무실에 문의하여 관리사무실에서 대신 수령을 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 부족이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전달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사무소에서 의견서를 제출받은 것은 관리사무소를 제출 장소에서 제외하고 있는 관리규약의 내용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 2번 내용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건수가 실제와 상이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규약 제15조제2항4호가목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출방법(팩스, 대리제출, 우편제출 등의 비직접 제출 허용)’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관위에서 게시판에 공개한 내용인 붙임 파일을 보면 제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없음이 확인됩니다(서면동의를 실시한다고만 되어 있음). 이는 비적접적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입주민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보여지며, 또한 구두로 확인한 팩스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으로 의견을 제출했을 시 그 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의 정확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 이상의 사항들을 들어 금번 의견청취절차 과정에서는 입주민의 의견서가 온전히 제출되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서 제출방법과 제출 장소를 보완하여 다시 한번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주택과 담당(정연화, ☎ 2670-365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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