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도시안전과]용역 업체와 계약 해지 후의 수의계약에 대한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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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16 15:19 |
내용 | 답변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두 번째 물어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여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만 나와있는데, 전에 계약을 했었던 업체와만 수의계약이 가능 하다고 했던 김아무개 팀장의 발언은 어느 규정에 입각한 것이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
답변일 | 2021.09.24 0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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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수월한 계약 진행을 위해 우리 구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진행 했을 뿐 전에 계약을 했었던 업체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통보 한 적은 없습니다.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