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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영등포 통합관제요원들의 업체부도로 입은 피해 어떻게 할건가요?
등록일 2021.09.16 19:34
내용 76142 민원내용에 이어 문의 합니다.

"근로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근거를 바탕으로 6월 급여를 대신 지급했다"고 하는데,
왜 6월 급여 지급전에는 "근거가 없기때문에 부도난 업체에 너희들이 알아서 소송을 걸어서 받든,
국가에서 마련한 소액채당금을 통해 몇년이든 지나서라도 받을수 있다"는 말을 한건 왜인가요?
삶의 의지를 꺾는다는 건 이런 경우인겁니다.
(관련 증거자료있으니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영등포구청이 공개입찰로 선정한 업체가 부도하고 그에따른 피해에대해
원청인 구청이 관련 법령이 없기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바라는건 법령에 의거한 해결이 아닌 구멍난 행정에 대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했을때, 또 이같이 부도사태가 난다면 지금과 같은 대처로
피해를 방관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행정적인 노력을 시작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 항에 해당하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1). 6월 급여를 지급한 관련 근거
(근거를 통해 지급했다고 했으니 관련 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2). 위와같이 근거가 있음에도 무책임한 언행을 왜 했는지
3). 용역업체가 부도했을시 피해에대한 방지를 위해 논의된 사항이나 관련 행정이 있는지,
없다면 왜 아직까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은지 답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리는 민원은 청와대 신문고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될것이며 영등포구청의 답변또한 같은 절차로 진행할것입니다.)

도시안전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안전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1.09.27 08:40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9월 14일자로 도시안전과에서 서면으로 답변드렸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손병희: 02-2670-4069)에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